현역복부부대 동원훈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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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천에서 복무하고 전역했습니다.
혹시 복무하던 부대로 동원훈련을 가고싶은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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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복무부대 지정이라고 해서 전방 일부 부대에 한하여 현역 시절의 근무부대로 동원지정을 하고 훈련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몇 년 전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모든 부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부대별로 제기된 계급과 특기 소요 등 조건이 맞는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역복무부대에서 동원훈련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하는데, 우선 그 부대에 훈련소요가 있어야 하고, 그 부대의 훈련일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서 동원훈련 통지가 되지 않아야 하며, 여기에 추가하여 예비군 당사자 또한 동원훈련 통지가 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일단 관할 지방병무청에 현역복무부대 훈련신청을 해 주시면 부대 훈련 여건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 훈련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현역부대 훈련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역복무부대 훈련신청 서식은 병무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제목란에 '동원훈련'이라고 입력한 검색 결과 '현역복무한 부대에서 동원훈련 받자'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이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셔서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팩스로 신청하시면 검토 후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인터넷상담과 (☎ 042-611-4006)
    관련법령 :
병역법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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