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회사업무가 바빠서 그러는데 훈련을 연기할 수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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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업무로 동원훈련을 받기 어려운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 : 특별한 법적 자격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고도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행정이나 일반사무, 공무수행, 공공기관 TF근무자는 제한).  - 주요 프로젝트 수행
2. 주요 업무수행으로 인한 연기는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틀어 2회만 가능하며, 서류를 준비한 후 훈련 5일전까지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연기신청서):병무청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서식 --> 글번호29번 --> 첨부파일에서 출력가능  - 주요업무수행확인서 : 병무청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서식 --> 글번호29번 --> 첨부파일에서 출력가능  -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사유입증에 필요한 서류(대체불가능한 업무수행은 직장의 공문서 첨부)
3. 신청방법으로는  ① 인터넷 신청 : 병무청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예비군.전역자 민원 --> 동원훈련연기신청하되, 연기신청 시 병무청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서식 --> 글번호29번 --> 첨부파일에서 주요업무수행확인서 출력 후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과 같이 스캔하여 함께 첨부
② 방문 신청 : 주요업무수행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을 준비하여 관할지방병무청에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③ 팩스 신청 : 병무청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서식 --> 글번호 29번 --> 첨부파일에서 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 주요업무수행확인서 출력 후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과 같이 팩스 송부
4. 동원훈련 연기 후에는 소집부대 일정에 따라 다시 동원훈련이 재소집될 수도 있고, 지역예비군중대를 통해 일반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인터넷상담과 (☎ 042-611-4006)
    관련법령 :
병역법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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