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장애아동을 돌보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수형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선별하여 교육청에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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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현역복무가 곤란한 보충역 자원을 대상으로 병역의무의 형평성 확보와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분야에 복무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o 현재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선, 초.중.고 장애학생 지원분야에는 선별과정 없이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죄, 강도죄 등 형법범죄 중 강력범죄와 국가보안법 등 특별법 위반 범죄 수형자에 대하여는 배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공무수행자로써의 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소양교육과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복무기간 중 복무불성실자에 대하여는 정신교육을 포함한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복무정책과 (☎ 042-481-3028)
    관련법령 :
병역법제29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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