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이후 등기한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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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세기준일 이후 등기한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세기준일 이전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2호(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승계인, 연장자를 순차적으로 적용)에 의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잠실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055-9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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