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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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고 혜택으로는
ㅇ 비과세 신고를 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제외됩니다.
ㅇ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향교재단 등은 신고한 주택 및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액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별단체는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에 미달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하께서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국세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3)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제6조(비과세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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