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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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에 대해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잠실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055-9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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