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무역업을 영위하던 중 납품대금 5,000만원 가량을 대물변제하는 조건으로 거래처 사장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받았습니다.
당시에 저와 ***사이에 채권`채무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뒤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고지서를 받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계산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와 대물변제한 가액 5,0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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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하께서 납품대금 5,000만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하셨다고 하셨으나 당시 귀하는 무역업 등의 사업이력이 없고 쌍방간 합의서사본(공증없음, 주민등록번호 없음)외에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할 납품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에는 전소유자가 합의서상의 채무자인 ***이 아닌 제 3자인 ### 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상기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대물변제 금액인 5,000만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귀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민원이 처리되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항상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재산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재산세과 (☎ 051-461-9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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