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에 대한 4급판정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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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 우울증 관련해서 재검판정을 받았습니다. 우울증으로 과거력이 있고 현증이 없으면 4급판정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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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우울증은 국방부령 제98조 주요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항목에 적용을 받게 되는 질병입니다. 이에 질병치유 정도에 따라 경도 3급, 중등도 4급, 고도인 경우 5급으로 판정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중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에 대한 처분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참조 : 국방부령 제757호(2012. 2. 8)
98.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 7급
  나.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고, 증상으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 3급
  다.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 4급
  라. 고도(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신경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담당부서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 징병검사과 (☎ 031-870-0231)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17조(병역처분 등) 
병역법 시행령제13조(징병검사의 실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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