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어 올해 입영일자가 있었는데 대학교에 입학한후 상근예비역으로 입영을 원해서 3월 31일까지 재학생입영연기 보류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내년 이후로 입영하기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입영연기신청을 하게 되면 상근으로 입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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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 선발자가 대학에 입학한 후 정해진 상근예비역 입영 일자에 입영을 원하는 경우 3월 31일 이전까지 재학생입영연기 보류신청을 하면 정해진 입영일자에 상근예비역으로 입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입영연기 보류신청을 하여 결정된 상근예비역 입영일자는 다시 입영기일 연기를 할 경우 상근예비역 선발은 취소 되고 현역병 입영기일연기자로 관리 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인터넷상담과 (☎ 042-611-4006)
    관련법령 :
병역법제21조(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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