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병 전역후 다시 현역병으로 재입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2.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변경)2항에 따르면  
  
질병 또는 심신장애 치유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입영전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판정자로 한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질병치유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쉽지만 일반현역병으로 입영하실 수 없습니다. 
3. 하지만, 각군본부에서 모집하는 민간부사관, 특전부사관 등은 민간인 신분으로  
지원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육군모집홈페이지(www.goarmy.mil.kr) 또는  
육군모집홍보관(1588-69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 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62-23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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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