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는데 상근예비역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럼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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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 중에서 거주지 별로 선발해 기본군사훈련을 받은 후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의 군사 및 향토방위 분야에서 복무한다. 자녀가 있어 상근예비역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단순히 자녀가 있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선발기준은 군의 소요가 필요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선발인원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우선 선발되고 군의 소요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소집부대의 장과 협의해 인접 출․퇴근 복무가능지역으로 선발됩니다

하지만 군의 소요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인접 출․퇴근 복무 가능지역에도 선발할 수 없는 경우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며. 또 병적지청(병역의무자의 병역사항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과 주소지청이 다른 사람은 병적지청에서 주소지청의 군의 소요를 확인해 우선 선발합니다.

참고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하더라도 입양자는 제외되며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과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는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서류는 혼인을 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자녀 출생증명서를, 미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출생증명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이혼한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출생증명서, 법원판결문(소송이혼) 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협의이혼)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끝>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 (☎ 042-481-2739)
    추가문의처 :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3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등의 통지) 
병역법 시행령제33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입영순서의 결정 등) 
병역법 시행령제31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계획) 
병역법 시행령제34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등) 
병역법 시행령제35조(상근예비역입영 사무처리 등) 
병역법 시행령제36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병역법 시행령제37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 복무기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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