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사유 면제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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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형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병역면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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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사유 병역면제처분(제2국민역 처분)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병역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종료(소집해제) 됩니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 함은 하나의 판결에서 확정된 선고형의 형기를 받은 사람을 의미하며, 별개의 사건으로 두개의 형량을 합산할 수 없고, 다만 경합범으로서 하나의 판결로 2개 이상의 형태로 판시된 경우에 이를 하나의 사건으로 인정하여 하나의 판결로 각각 판시된 형량을 합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 (☎ 031-240-7472)
    관련법령 :
병역법제65조(병역처분변경 등) 
병역법 시행령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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