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사유 동원훈련 면제여부

사회,문화
0 투표
수형사유 동원훈련 면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수형사유로 인한 예비군 편성 제외가 됩니다. 

[병역법시행령제136조(수형자등의 병역처분)]

    담당부서 : 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2-820-4356)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병역법 시행령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