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통지서 받았는데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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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90년 3월 5일생 유학생인데요

방학이라 한국에 체류중이고 9월 20일날 출국예정인데, 10월 15일까지 입영하라는 입영 통지서가 나와 문의드립니다

여태까지 그랬던것처럼 출국하면 자동 연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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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출국하셔서 10.15이후까지 해외에 체류하신다면 관할지방병무청 담당자분께서 출국사항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출국사유로 국외입영연기처리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90년생으로 올 해 24세이므로 올해까지는 별도의 국외여행허가가 없어도 해외에 출국가능하시며 올 해 말까지 해외 체류가능하십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25세가 되시므로 국외여행 허가가 있어야 해외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9.20.출국하신 후 내년까지 해외에 계속 체류하실 계획이시라면 올 해 말이나 내년 1.15.전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셔야함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국외여행허가 절차를 안내하여 드리니 아래 내용 중 편리하신 방법을 선택해 허가받으시면 되겠습니다. 

①방문신청 :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에 방문 접수 

②인터넷신청 : 병무청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국외여행.국외체재민원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 

③우편 및 팩스 신청 : 병무청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서식 --> 신청서/구비서류->글번호 35번 --> 첨부파일에서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출력해 작성한 후 관할 지방병무청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 
    담당부서 : 병무청 강원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 033-240-6243)
    관련법령 :
병역법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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