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고 국외체재중인 병역의무자가 귀국하지 않고도 입영원을 출원할 수 있는지요?

1 답변

0 투표
◈ 국외체류중인 유학, 이민, 영주권취득 등의 사유로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자는 귀국하지 않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국외에서 입영원을 출원할 수 있습니다.
ㅇ 출원대상 : 국외체재(일시귀국자 포함) 중인 징병검사 연기 또는 입영(소집)연기자
ㅇ 출원방법 :병무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국외체재자 병역의무이행 신청) 또는 민원신청서 활용

☞ 병무청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국외여행/국외체재자민원신청 ⇒ 국외체재자 병역의무이행신청⇒ 주민등록번호, 성명조회 ⇒ 통지서수령 등 입력 후 해당민원신청 종류를 클릭하여 민원 신청
ㅇ 민원신청종류
- 우선징병검사신청
- 현역병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
- 현역병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 취소
- 공익근무 소집일자/복무기관 신청(취소)
ㅇ 결과통보 : 휴대전화, E-mail
ㅇ 참고사항
- 영주권이나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경우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서를 출원하여 입영하시면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자원관리과 (☎ 042-481-2756)
    관련법령 :
병역법第70條 (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개정 2004.12.31>)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