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사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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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신검대상 아들이 있는데요.
작년 6월 학교대표로 축구선수로 나가 운동을 하다 무릎을 다쳤습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지내다 무릎이 너무 아프다고 하여 엠알아이 촬영해보니 무릎전방십자인대 파열되었다고 하여 수술후 30일 입원치료하고 현재는 재활병원에서 재활중입니다
올해 신검을 받아야 되는데, 병역관계를 알고싶습니다.
수술병명은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하였고 상태가 좋지않아 연골수술까지 하였습니다
수술명은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신검을 받고 군대를 가는지...아님 면제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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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대상자가 질병이 있는 경우 병사용 진단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시면 병역처분시 참조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아드님과 같이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수술을 하였다면 수술한 병원에서 병사용진단서, 수술기록지 사본, MRI 등 영상자료, 관절경 사진 등을 준비하여 징병검사 당일에 해당과 징병전담의사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는 병역처분시 참조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십자인대파열과 관련 신체등위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178. 불안정성 대관절
      가. 불안정성 무릎관절
       1) 경도[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경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손상으로 수술(전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제외한다)한 경우] ☞ 신체등위 3급
       2) 중등도[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중등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손상으로 수술(전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제외한다)한 경우] ☞ 신체등위 4급
       3) 고도(십자인대손상으로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또는 십자인대 완전파열의 이학적 소견이 있고 MRI와 관절경검사상 확진된 경우) ☞ 신체등위 5급
      나. 후외측 회전성 불안정성 무릎관절
       1) 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거나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 신체등위 3급
       2) 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 신체등위 4급 


※ 중졸 이상 학력으로 신체등위 1급 내지 3급은 현역, 4급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5급은 제2국민역에 해당함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징병검사과 (☎ 042-481-2947)
    관련법령 :
병역법제12조(신체등위의 판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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