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귀가에 대한 문의사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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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훈련소 입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단 3일만에 퇴소했습니다.
팔이 안 좋은 관계로 약간의 수전증(손의 진전증) 증세가 있는데 그걸 이유로 퇴소했다고 합니다.
병무청 신체검사에선 2급이 나왔으나 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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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먼저 동생 분의 현역병 입영 후 질병등으로 인해 반복귀가되어 귀하와 가족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 현역복무를 마치신 귀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현역병 입영후 귀가여부는 입영하는 시점에서의 건강 또는 질병상태가 군사훈련을 마치고 군복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군의료기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징병검사 또는 현역병 입영 후 귀가되어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위 판정이 1~3급으로 합격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입영하게 될 때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심신장애의 변화로 인해 다시 귀가되는 사례가 간혹 발생되고 있사오니 동생 분의 반복귀가도 이와 같은 사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운동이상(진전증)"의 경우 신체검사 규칙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도(생리적 진전증이 있는 경우, 휴식상태에만 진정증이 있는 경우 등) : 2급    - 중등도       * 운동성 진전, 기도 진전 또는 간헐적인 진전의 경우 : 3급       * 휴식상태와 운동시에 지속적으로 진전증이 있는 경우 : 4급       * 고도(지속적으로 진전증이 있으면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 5급   5. 이와 관련한 준비하실 서류는 병무청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사용진단서, 의무기록지, Video 등을 준비하여 지정한 날짜에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 오셔서 재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62-230-4405)
    추가문의처 :
현역입영과 (☎ 062-230-4414) 
    관련법령 :
병역법제17조(현역병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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