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 가능여부 및 절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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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교대나 훈련소에서 신체검사 받을때 처음 신체검사 받았을 때 처럼
BMI 16미만이여 가정으로 보내지고, 몇개월 뒤 다시 훈련소 갔을때도 BMI 16미만이라 내보내진다면
일반 병무청에서 BMI 재검사를 한다던지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설마 계속해서 신교대나 훈련소에서 내보내지진 않을 것같아요.

2. BMI 가 아닌 다른 질병 ( EX. 단백뇨 ) 같은 것으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재검을 받을 때 BMI 4급이 떠버린다면 이 상황에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BMI는 상관없이 다른 질병의 경우만 재검받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원한다면
키와 몸무게도 같이 재검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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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훈련소에서 체중미달로 귀가된다면 체중으로 재신체검사를 받으실 수 없으며, 신장·체중사유는 현역병 입영시에도 체중변동에 따른 귀가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훈련소에서 체중미달(초과)로 귀가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2. 체중이 아닌 다른 질병(단백뇨)로 재검을 받을 때 본인이 원하면 몸무게로도 재검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병역처분변경업무 규정 제4조(신청대상) 제1호에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신청대상이나 신장·체중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내과(단백뇨)로 재신체검사를 받으러 가셔서 체중에 대한 재검사를 원하셔도 규정에 의거 체중변동에 따른 재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강원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 033-240-6203)
    관련법령 :
병역법제65조(병역처분변경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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