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지정 및 동원훈련에 대해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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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동안 힘들게 군복무한 후 제대를 했는 데 동원훈련통지서가 왔습니다. 동원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동원지정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왜 동원지정 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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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병력동원소집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게재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장교, 준/부사관으로 전역하신 분은 군인사법 현역 군 연령 정년까지, 병으로 복무하신 분은 군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예비군 복무를 하여야만 합니다.

병력동원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군작전 수요를 위하여 예비군을 동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비군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비군이 입영하게 될 부대를 평시에 지정하는데 이를 동원지정이라고 하며, 동원지정된 예비군에게는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전쟁 등이 발발하게 되면 방송, 신문 등을 통해 동원령을 발령하게 되며, 그때 병력동원소집통지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입영을 하시면 됩니다.

동원지정은 군에서 요구하는 특기, 계급, 거주지역 등을 감안하여 예비군 중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최근 전역자 순으로 전산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급, 특기 등이 일치하지 않거나 전역한지 오래된 예비군, 지역별 예비군 자원분포 등을 감안하여 지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동원지정 되지 않은 예비군은 일반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791)
    관련법령 :
병역법第44條 (兵力動員召集對象) 
병역법第45條 (兵力動員召集對象者의 지정) 
병역법第46條 (兵力動員召集) 
병역법第50條 (兵力動員訓練召集) 
병역법第53條 (戰時勤勞召集對象등) 
병역법第54條 (戰時勤勞召集 및 入營身體檢査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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