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날짜가 9월 1일에서 3일까지 나와있길래.. 9월 7일에 자격증 시험이 있어서 연기신청했더니
연기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격증이라고 하네요,

금융자산관리사 자격증 시험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데 왜 연기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지 모르겠어요.
자금융자산관리사 등 민간자격증에 대해서도 동원훈련연기사유에 포함시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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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요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름 몸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격증시험 응시사유 연기신청』과 관련하여 출원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출원하신 “금융자산관리사”응시사유의 병력동원훈련소집 기일연기원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안내하여 드린 바와 같이,『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 동원훈련은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한 부대기능 및 개인별전시임무 등을 숙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매우 중요한 훈련으로서 법에 의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며, 연기 또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히 군복무를 마치고 생활에 전념하시는 귀하께 동원훈련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다른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로 전화주시면 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792)
    관련법령 :
병역법第50條 (兵力動員訓練召集)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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