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연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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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동원훈련에 연기를 신청한 취업준비생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동원훈련을 국가기술자격증 사유로 연기를 하였는데 올해에도 마찬가지 사유로 연기를 신청하였습니다.

동원훈련 연기를 신청하고나서 바로 상담원께서 연락이 왔는데 2년 연속 자격증 사유로 연기를 할 경우에 두번째 해에는 자격증 시험일자와 동원훈련 기간이 겹쳐야만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기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1. 저는 2년 연속 제2회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이 있는 주중에 동원훈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동원훈련 일정은 5/7~5/9 이고 작년도 동일하였습니다. 자격증시험은 5/11이며 제2회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은 항상 5월 둘째 주말에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2. 제가 동원훈련을 안받겠다고 하는것도 아니고 국민의 의무로써 반드시 받겠지만 현재 나온 일정(5/7~5/9)만 힘들다는 것인데 무조건 규정을 이유로 안된다고 합니다.

3. 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일년에 3번만 있고 제가 일부러 동원훈련을 빠질려고 하는것도 아니며 확실하게 서류상으로 자격증시험이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편의를 무시하는 규정입니다.

4. 저는 공기업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번에 자격증을 따지 못하면 올해 취업을 하지말라는 말과 동일한데 무조건 규정으로 안된다고만하고 연기신청을 하고 상담원과 통화를 해서 명확한 사유를 설명했음에도 고발조치를 당할거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동원훈련을 받고 시험을 치면되지 않겠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시험 2일전, 3일간을 훈련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자격증 시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시험을 치기 때문에 부산까지 왕복하는 시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해 개선을 부탁드리고 연기를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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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연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자격·면허 응시사유”로 2년연속 왜 연기가 안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동원훈련은 병역법에 의거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동원지정자 중에서 소집부대별로 연1회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이러한 특수한 목적으로 소집부대 전체가 모여 부대기능 및 개인별 전시임무 등을 숙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이므로 부대편제 훈련을 위한 참여인원이 중요함으로 법으로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며, 연기처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 그러므로 「자격·면허 시험응시」사유 연기의 경우 국민 편익만을 생각한다면, 연기횟수에 제한없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연기할 수도 있겠으나, 「자격·면허 시험응시」의 연기범위를 처음 출원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시험응시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경우에 연기처리하고, 다음해에 다시 「자격·면허시험응시」로 반복 출원할 경우 시험일자와 소집기간이 중복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동원훈련의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2. “2년연속 제2회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이 있는 주중에 동원훈련이 나오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동원훈련을 위한 동원지정은 각 군의 요구에 따라 계급, 특기, 전역연차, 주소 등을 감안하여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소집부대의 훈련일정은 각 소집부대장의 건의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우연히도 소집부대의 훈련일자가 시험보고자 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일자와 겹쳐서 5월에 잡힌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791)
    관련법령 :
병역법第50條 (兵力動員訓練召集)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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