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출력물(A4) 약 30매 분량의 출력물 형식의 정보공개를 받았습니다.
수수료 납부 후 공개한다 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출력물을 받아왔는데, 이 수수료 산정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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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천교육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수수료는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개대상정보의 자료,매체형태에 따라 수수료산정방식이 다릅니다.

귀하께서 제공받으신 A4 종이 형태의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의 경우에는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추가

  * B4이하 :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추가

입니다. 그리하여 30매를 예로 들어 수수료를 산정해 보면

 

1매(기본)250원+ 29매(초과)1,450원=1,700원 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의 문의를 원하시면 우리교육지원청 정보공개담당자(☎031-539-0000)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정성을 다하는 포천교육지원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539-00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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