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갑자기 출장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입영 5일전까지만 받는다 하여 오늘 급하게 입영 연기를 신청하려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매번 출장명령이 한달전 열흘전 이러케 떨어지는게 아닌데 무조건 5일전까지만 가능하다보니 매우 중요한 출장인 관계로 벌금을 물더라도 출장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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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원훈련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평시에 부대기능별 임무수행능력 등을 배양하는 훈련으로서 연기는 병역법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입영일5일전까지 출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구두신고하고 3일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연기원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에 의하여 구비서류없이 접수하되, 주요업무사유인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팩스,우편가능)하도록 하여 신중한 심사를 거친후 처리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791)
    관련법령 :
병역법第50條 (兵力動員訓練召集)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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