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운동장) 개방

사회,문화
0 투표
○ 학교 운동장 및 시설을 주민에게 대여 및 개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요?

1 답변

0 투표

최근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 체육 활동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시설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의 공간 외에도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이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관해서는「초·중등교육법」제11조에 따라 시․도 조례 또는 교육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유지,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제11조 (학교시설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또한 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이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단위학교에서는 학칙 및 자체규정을 정하여, 지역 및 학교공동체의 합의와 운영의 묘를 살려 학교 실정에 맞도록 자율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시설담당관 (☎ 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