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도 병역의무이행 과정이므로 현역복무자와 동일하게 토익시험 응시료를 50% 할인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에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현역복무자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는 군복무 중 학점은행제도도 도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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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 복무도 병역의무이행 과정이므로 현역복무자와 동일하게 토익시험 응시료를 50% 할인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는 바 입니다.


○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많은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도부터 현역복무자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던 “군 복무 중 학점은행제도”에 사회복무요원도 포함되도록 추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토익시험 응시료 할인은 한국토익위원회에 수차례 협조하였으나, "군인할인제는 군 자기개발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제한된 영내 근무 등으로 접수 및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육/해/공군과 한국토익위원회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사회복무요원은 군인과는 달리 24시간 영내 근무형태가 아니며, 대학생, 회사원 등 일반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군인 할인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여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사회복무요원은 교육소집 되어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 기간만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신분이고 나머지 복무기간 동안은 일반인 신분이며, 또한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한국토익위원회는 국가기관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으로서 응시료 할인을 강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도 저희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복무자와 동등하게 각종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교육복무과 (☎ 042-481-304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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