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때 제 주특기는 1721 (무선장비운용)
보직은 작전통제병/교환병 이었습니다.

이번 6월10~12일간 동원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제 보직은 운전병이었습니다.
저는 운전면허가 없는데도 말이죠.
실제 하고 온 일은 105mm포 2번탄약수였습니다.
생전 처음보는 포였고.. 제가 할 수 있는일은
통신관련된 일인데..
어찌하여 제가 탄약수/운전병으로 보직을 받게 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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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민원요지는 동원훈련을 받을 때에 귀하께서 군에서 연마한 주특기 1721(무선장비운용)로 보직을 받지 못하고 귀하의 주특기와 전혀 다른 105mm포 탄약수로 보직을 받고 동원훈련을 받은데 대한 불만 사항으로 사료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귀하께서 입영한 소집부대에 확인해 본 결과 훈련연기 등으로 인하여 부대편성 인원이 부족하여 105mm포 탄약수로 보직을 부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병무청에서는 귀하의 주특기에 맞게 1721(무선장비운용)로 지정을 하였지만, 부득이 부대편성인원이 부족함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해당 소집부대에서 주특기에 맞는 보직부여 하지 않은 사항으로  육군본부에 추후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집부대에 지시하도록 협조하였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791)
    관련법령 :
병역법第45條 (兵力動員召集對象者의 지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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