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문 개폐에 대한 법적 규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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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여기저기 법령을 검색해봐도 답을 찾을수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또는 1급 방화건물(주상복합 오피스텔 또는 오피스텔 포함) 에 지상 1층 부터 지하층에 설치되어있는 공동출입 (강화유리로 되어있는) 자동문이 화재시 자동으로 개폐되어야 화재시 소방관의 진,출입및 주민대피가 신속히 이루어져야한다는데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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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지상 1층 부터 지하층에 설치되어있는 공동출입 (강화유리로 되어있는) 자동문이 화재시 자동으로 개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소방관련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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