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배관 보온재 시공 관련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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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가 타워형 공동주택 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다름 아니오라. 일반적으로 건물 온열 분석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지하층과 지상층의 건물 내부(단위세대, 공용부분)의 온열 상황이 소화배관의 동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3. 일전에 1차적으로 지하층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으로 질의한 바 있으며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는 동결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고 실제 시공도 진행한적이 있었읍니다. 물론 지상층의 내부배관도 보온을 하지 않았었구요.

4. 그후 준공한지 3번의 겨울을 보냈으나 예상대로 동파의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5. 그러나, 다시한번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코져 질의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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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소화배관은 동결방호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합니다. 동결방호조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보온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결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으므로 판단여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 감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올해  배관 및 헤드상에 동결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허다하였습니다, 언제 또다시 한파가 올지 예상할 수가 없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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