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배치 기준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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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 35층(지하층 포함)
-용도 : 공동주택
-건축허가 연면적 : 30만 제곱미터
-건물구조 : 동일부지내, A단지(5개동이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며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하), B단지(6개동이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며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하임)
-질의
1.상기와 같은 건물구조일 경우 별대 소방대상물로 간주하여 특급감리원 상주 배치 가능한지 ?
2.건축허가 연면적 기준으로 소방 기술사를 상주 배치하여야 하는지 ?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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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4]에서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하나의 건축허가로 하나의 대지에 A단지와B단지가 별개의 동으로 되어있는 경우라면 연면적의 합계가 아닌, 연면적이 최대인 건축물을 기준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의 기준에 적합하게 감리원을 배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질문상으로는 A단지와B단지가 별개의 동으로 생각되어 특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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