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입영신청으로 사회복무요원을 신청하면 자신이 복무기관을 선택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만약 랜덤으로 복무 기관이 선택 된다면 거주지와 먼 거리에 있는 곳이라면 어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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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재학생입영원 신청시 복무기관 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귀하는 2014년 징병검사 대상(95년생 -19세)으로서  징병검사를 받아 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판정되었으며

   내년도(20세)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입니다.
  
2. 귀하는 재학생입영원 신청시  희망 시기만 선택할 수 있고, 복무기관을 선택할 수 없어 

혹시 거주지와 먼 거리에 배치될까 염려하셔서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는  병무청에서 복무기관 결정시 본인의  거주지를 감안하여 충분한 출, 퇴근 가능거리로 배치되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신청-현역.상근.공익민원-재학생입영신청’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62-230-4405)
    관련법령 :
병역법제29조(공익근무요원의 소집)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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