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전철역 사회복무요원은 (주, 야, 비, 휴 ) 일근이 아닌가요?
주야비휴의 시스템이 어떠한 것인지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복무지의 경우 일근을 하게 되며 주5일로 가게되고, 생계유지라던가 + 추가적인 자기발전(학원 or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낮에 나오는건 8 시간근무... 좋다 이겁니다.
갑자기 다음날 밤에 나와서 두배나 되는 시간을 보내기가 쉽지않습니다...
똑같이 사회복무요원인데 누구는 일정한 시스템에 일정한 리듬으로 생활하는 반면,
왜 건강까지 해치며 이렇게 까지 해야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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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사회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대체복무제도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도 신성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 복무기관은 그 특성에 따라 각각 주간 또는 야간근무 형태의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근무형태도 주간 또는 야간 근무형태로 운영해야 합니다.

 

○ 귀하와 같이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주간근무를 선호하는 사회복무요원도 있고, 이와 달리 야간근무를 선호하는 사회복무요원도 있을 수 있으나, 전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에 대하여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근무형태를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개인별 복무분야/근무형태는 복무기관장이 개인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또한 복무개시 이후에 질병, 가사사정 등으로 인하여 해당 복무분야/근무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고충을 복무기관에 제기하여 해소하는 고충처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무기관 내에서 해소할 수 없는 고충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에 통보하여 지방병무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사회복무요원복무안내] 또는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에서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교육복무과 (☎ 042-481-3045)
    관련법령 :
병역법제27조 (공익근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병역법 시행령제64조 (공익근무요원의 고충처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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