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완공검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서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범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숙박시설로서 공사감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다면 자진설비와 무관하게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 확인 유무를 결정하는 일정한 재량행위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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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완공검사)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