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있는 ) 옥외저장소

사회,문화
0 투표
현황: 기존 옥외저장소에 기둥을 설치하고 지붕을 설치하려 합니다.
기둥은 내화구조(내화페인트)로 하고, 지붕은 불연구조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옥외저장소 기준에 맞게 시공하려 함)
드럼으로 저장된 원료와 제품인데 직사광선을 피하고, 눈과 비를 안맞게 하려는
것입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옥외 저장소에 해당하는 지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2) 저장소의 구분에 보변
<< 옥내저장소: 옥내(지붕과 기둥 또는 벽등에 의하여 싸인 곳을 말한다.이하 같다.)에 저장(위험물을 저장하는 데 따르는 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장소. 다만, 제3호의 장소(옥내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옥외저장소" 라면 소방시설 적용에 있어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이면 소화난이등급이 II등급에 해당되는 데 소화기만 적용되고 경보설비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맞는지요? 아니면, 옥내저장소에 준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해야하는 지요?
3. 건축법상 용도상 분류가 위험물 저장및 처리시설중 "옥외저장소 "라는 분류가 없고 "옥내저장소"라는 표현도 맞지 않는 것 같아 "위험물 창고"라고 하고 관할 소방소에 "위험물 옥외저장소"로 허가를 득하려합니다.
문제가 없는 지요?

참고 의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옥내저장소 중 1. 벽체가 있는 구조
2. 벽체가 없는 구조 2가지를 구분하여 위험물법을 정리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을 방문에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기둥을 설치하고 벽을설치하지않는 경우에는 옥외저장소에 해당합니다.

2. 저장하는 위험물을 언급하지 않으셔서 소화난이도 등급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난이도등급
   Ⅱ에 속하는 경우 대형소화기와 소형수동식소화기 비치로만으로 가능하며 경보설비의 경우 비상경보설비, 확성장치 또는 비상방송설비중에 선택하여 설치하실 수 있으며 물론 자탐 설비대상은아니지만 자탐으로 설치하여도 무방합니다.

3. 귀하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옥외저장소에 해당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방호조사과 송호영에게 전화(☏02-2100-5257)로 문의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방호조사과 (☎ 02-2100-5257)
    관련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옥외저장소의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