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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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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4조(음향장치)
7. 5층(지하층은 제외한다) 이상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한층 그직상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것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하3층에서 화재발생시 지하 전층과 지상 1층 동시에 비상방송이 나와야 하는지
아니면 지하 전층만 방송이 나와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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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기준에 따라 지하3층에서 화재발생시 음향장치는 지하3층, 지하2층 및 기타 지하층에 경보를 발해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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