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대학생으로 사회복무요원 대상입니다.
주소지가 경북으로 되어 있는데 친인척분이 거주하시는 대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싶어서
본인선택을 대구 소재 복무기관으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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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학생으로 주소지가 경북으로 되어 있는데 대구소재 복무기관으로 본인선택이 가능 한지를 문의주셨습니다.   3.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복무기관 본인선택은 현재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선착순으로 본인이 직접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출퇴근이 곤란한 지역의 복무기관을 본인선택한 경우에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가족ㆍ친인척과 함께 거주하여 출ㆍ퇴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소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구 소재 복무기관을 본인선택 하시면 대구지역에서도 충분히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가 가능합니다.     4. 참고로 출퇴근이 곤란한 지역의 범위는 병역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정기노선 차량이 없어 도보로 출퇴근하는 거리가 편도 8㎞를 초과하는 지역과 정기노선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시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 053-607-6253)
    추가문의처 :
053-607-6311 (☎ )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51조(공익근무요원소집 실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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