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복무기관 본인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무기관의 주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선택을 취소하려고 했는데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근무하는 곳은 너무 멀어서 다닐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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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은 입영통지서가 발송(입영통지 확정)되기 전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입영통지서는 입영일 45일 전에 발송이 되며, 현재 귀하 역시 입영통지서가 발송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다만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영기일을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된 이후에 다시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공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본인선택은 복무기관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 복무기관에 여러곳의 근무지가 있을 수 있으며(예를 들어 복무기관인 시청의 시립도서관에서 근무, 그러나 본인선택은 시청 주소지를 기준으로 등록), 따라서 예상했던 곳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무지가 너무 멀어서 출퇴근이 편도 1시간 30분(왕복 3시간) 이상 걸리면, 먼저 복무기관에 근무지를 변경해주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근무할 수 있는 다른 근무지가 없다면 복무기관을 경유하여 지방병무청에 복무기관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영기일연기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연기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가. 질병 : 병사용진단서 필요 - 60일 범위내 연기      나. 국외여행 출국예정 : 여권 사본 필요 - 60일 범위내에서 1회 연기      다. 각급학교 입학시험 응시 : 대학진학 - 고졸자는 1회에 한하여  첨부서류 없이  다음해 5월까지 연기      라. 기타 부득이한 경우         - 동시재영 : 형제중 현역/상근/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경우         - 각종 시험 응시 : 국가 및 공공기관 채용시험,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         - 직업훈련원 재원 중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취업자 
    담당부서 : 병무청 전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 063-281-3251)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129조(입영기일 등의 연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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