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전동 14층으로 지하주차장 골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당초 건축도면 상에는 ELEV HALL에 설치되는 창호가 상부픽스창에 하부 프로젝트 창으로 설치되게 설계되어 있으나 제연소방 도면에는 배연창으로 설계되어 있어 전기작업 시 전원을 공급해줘야 한다고 하여 배연창 설치여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배연창 설치기준에는 공동주택은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 아파트 ELEV HALL에 배연창을 설치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ELEV HALL에 면한 스모크타워 내부에 가압제연설비 또한 설치예정입니다.
아파트 세대내부에 갑종방화문으로 방화구획된 별도의 대피공간이 형성될 예정이며 완강기 또한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현장조건 하에서 ELEV HALL에 설치되는 창호를 배연창으로 설치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리오니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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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아파트는 배연창 설치대상에서 제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연창 설치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에 문의히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내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인것 같습니다.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내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 제21조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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