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실 방화구획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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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영업장으로써 영업장외부 발코니 부분에 보일러가 벽부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상구문을 열고 좌측으로5m 떨어진곳에 보일러가 있고 우측에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상구문은 방화문으로 되어있습니다
질문1) 영업장 외부발코니에 있는 보일러에 보일러실을 따로 만들어 방화구획 하고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나요???
질문2) 보일러와 완강기가 5m정도 이격되어있고 피난상 지장없이 설치되어 있는데
보일러와 완강기가 발코니부분에 같이 있으면 안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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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고시원 영업장으로써 영업장외부 발코니 부분에 보일러가 벽부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상구문을 열고 좌측으로5m 떨어진곳에 보일러가 있고 우측에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상구문은 방화문으로 되어있습니다 
1) 영업장 외부발코니에 있는 보일러에 보일러실을 따로 만들어 방화구획 하고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나요?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2]제6호의 규정에 따라 보일러실과 영업장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2) 보일러와 완강기가 5m정도 이격되어있고 피난상 지장없이 설치되어 있는데 보일러와 완강기가 발코니부분에 같이 있으면 안되나요?
 - 1)번 사항에 따라 피난상 장애가 없다면 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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