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 바닥재 방염대상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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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0 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관이 개인의 소유(기업체 비영리)일경우 다중이용업소대상 인지요?
2) 1번항에 방염대상에 해당된다면 1,000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도 방염처리 대상인지요?
3) 1,000 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관 바닥에 시공하는 바닥재(합성수지 (PP바닥재), 플로어링(원목바닥재))가 실내장식물 방염처리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4) 3번항에 방염대상에 해당된다면 1,000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도 방염처리 대상인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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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문화집회시설로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1,000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도 운동시설에 해당하므로 방염처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수영장은 제외됩니다.
3. 바닥은 실내장식물이 아니므로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4. 1,000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도 바닥외에 벽체 및 천장에 실내장식물을 방염대상물으로 사용하는 경우 방염처리 대상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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