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용료 지급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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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기업체(기관)가 특허권을 단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설신기술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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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신기술지정제도는 특허제도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취지, 심사요건 등이 각각 상이한 제도로서 특허권 보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건설기술을 개발한 기술개발자의 요청에 따라 당해 기술을 심사하여 신기술로 지정

- 개발 또는 개량된 건설기술을 매수하거나 시방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시공 설계 도면 검토, 시험시공 현장 제공, 시험시공, 모형제작 등 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는 기술개발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신청자격이 없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신기술의 활용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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