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기간 동안의 건강보혐료가 청구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민간인 신분이라 건강보험료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에 월급 외 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징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에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를 국가에서 부담해 주시거나 일정기간 납부를 보류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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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사회복무요원 보수가 소액이며,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어 소득이 없으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씀하신 귀하의 입장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했으나.

○ 2014년 1월 1일부터 사회복무요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휴직자)의 건강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합니다.

○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내지 않고도 종전과 같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복무이탈, 형(刑) 집행기간 등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에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교육복무과 (☎ 042-481-3045)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第6條 (加入者의 종류) 
국민건강보험법第49條 (給與의 정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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