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졸업생중에 군대를 안 간 사람 전부를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으로 뽑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연수원성적이 좋은 몇몇 사람만을 뽑아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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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에 입교하는 사람중 만 3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연수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이 가능하며, 2년의 연수과정을 마친 후 군법무관(법무장교)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3년간 복무를 하게 됩니다.


2. 따라서 만28세까지 사법연수원에 입교하실 수 있어야 만30세 2월에 수료가 가능하여 법무사관후보생으로의 편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법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고자 하는 사람은 사법연수원에 입교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를 작성(군병원장 발행 신체검사표 첨부)하여 사법연수원에 제출하시면 병무청으로 통보되며, 병무청에서는 심사(만30세가 되는 해에 수료가 가능한 지와 신체검사표, 기타 병역사항 등을 확인)하여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하게 됩니다.


4.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국방부의 분류결과에 따라 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게 되는데, 육/해/공군으로의 분류는 국방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법무관으로 임관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때로부터 3년간 복무하셔야 합니다.


5. 아울러,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시에는 늦어도 30세가 되는 해에 수료를 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며, 연수 중에라도 30세가 되는 해에 수료를 할 수 없는 사유(유급, 병가 등)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무사관후보생의 편입을 취소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 (☎ 042-481-2737)
    관련법령 :
병역법第58條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편입 <개정 2006.3.24>)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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