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에 퇴사하여 현재까지 재취업 준비자 입니다

10월 퇴사시 부양가족 공제 및 신용카드 공제를 누락하였는데
이런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기간과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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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대상 사용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또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세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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