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세무에 대한 법적지식이 없어 경품당첨으로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다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이에 대해 고충민원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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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ㅇ고객님께서는 2012년도 중 경품당첨소득이 발생하였으며 당첨금수령시 원천징수당한 기타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ㅇ고객님께서 지급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이며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고충신청이 아닌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통하여 환급신청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관련내용을 기재하신후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발송하여 주시거나, 직접 소득세과에 내방하시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식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내 [국세정보] [세무서식]에서 "종합소득세"로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ㅇ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끝으로 고객님의 가정이 항상 화목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①)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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