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사범대학을 졸업한 뒤 군 복부중, ‘헌법재판소 1990.10.08. 선고 89헌마 89 교육공무원법위헌결정으로 교원임용을 받지 못하다가 2005.05.31.자 특별법으로 구제된 교원이 호봉정정 신청을 하였으나, 학교장이 호봉정정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해당 교원들은 계속하여 교원호봉정정신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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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엄OO 92명이 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호봉정정신청 거부가 정당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5446(원고패)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23398(항소 기각)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기획예산과(북부청사) (☎ 031-820-069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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