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의 범위

사회,문화
0 투표
저희 회사는 위생밴드제조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제약회사 특성상 매출시 주유권 등 판촉촉진물품 등을 거래처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래처에 매출액별로 약정이 되어 있고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고선전비와 판매촉진비 계정으로 처리하여 왔는데 접대비로 처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문의합니다.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유권 등을 지출하게 된 목적, 약정내용과 주유권을 어떤 형태로 광고선전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법인이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는

그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미래콜센터(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법인세과 (☎ 126)
    관련법령 :
법인세법第25條(接待費의 損金不算入)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