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건축자재 도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번에 매출을 누락한 부분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제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서
기준경비율로 과세하였다고 합니다.
사실상 저는 거래처에 매출하고 받지못한 대손금도 많고 거래처 접대비도 많으나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손금과 접대비는 기준경비율 과세 시 인정될 수 있는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준경비율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율제도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시 주요경비(임차료,인건비,매입비용)와 업종별 기준경비율에 따른 경비를 합산하여 매출에 대한 필요경비를 산출한 후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추계결정의 일종입니다.

문의하신 대손금과 접대비는 기준경비율상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이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손금과 접대비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국세청에서는 간편장부에 의한 장부기장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2010년 귀속 기준으로 도매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이며 간편장부를 기재하게 되면 기장세액공제 및 각종 실제경비에 대한 필요경비인정 등 많은 혜택이 있으므로 간편장부 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는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인터넷을 이용하실 경우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660-9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