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에 지원하고 싶은데, 지원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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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5조(의무경찰 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시험 실시 방법)에 의거,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의 보충역과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과 입영기일을 연기한 사람은 지원 비대상자입니다.
  입영통지는 병무청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추천명단을 통보받아 현역병 입영일 결정일자 전일까지  지원한 사람에 한하여 지방병무청에서 30일 전 본인에게 입영통지하고 있습니다. 의무경찰로 입영 후 귀가한 사람 또는 개인의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 입영기일 연기기준에 따라 연기처리를 받으면 의무경찰 지원이 취소됩니다.
 의무경찰에의 모집,접수 시험,합격결정, 입영일자, 입영부대 등의 결정은 경찰청 소관사항이오니  관할 시/도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민원실과 전경인사계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police.go.kr/ap)를 보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경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 055-279-9239)
    추가문의처 :
055-279-9237 (☎ ) 
    관련법령 :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제5조(의무경찰 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시험 실시 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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