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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840조, 제841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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