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문 병적증명이 필요할시는 신청시 영문 성명 기재후 영문 병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되, 주특기명 영문표기(조리 : cooking) 및 경력기간 기재 요청도 함께 해 주시면 군경력란에 기재발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병적증명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확인을 거쳐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별도의 신청 방법에 의거 신청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 방문 신청방법(신분증 지참)  
-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처리기한:즉시)  
- 구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처리기한:1일)  
※ 본인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등)와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 인터넷 신청방법(본인 공인인증서 접속)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민원마당>민원신청>병적증명서 발급 신청 ☞등기우편으로 수령(국내주소, 3~4일 소요) 
   
다. 대리인 신청방법(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방문이 어려울 경우)  
-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병적증명서 발급 위임장 : 병무청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서식(26번)>서식2 병적증명서 발급 위임장 출력 작성 2) 위임자(국대선 님)의 신분증 및 여권사본 3) 대리인(오시는 분)의 신분증   
  
  
| 담당부서 : | 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2-820-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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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